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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아비234
흡족한아비23424.04.19

혼인 후 일시적 3주택 양도세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1. 현재

신랑(A분양권 1개) : 22년 1월 비규제 인천 지역 청약 당첨, 24년말 준공 예정

신부(B주택 1채) : 23년 9월 비규제 경기지역 매수

2. 혼인신고 예정일자 : 25년 초

3. 혼인신고 후 추가로 1주택을 매수할 계획이 있습니다(공동명의 혹은 남편 명의로 계획입니다)

각자 1주택 세팅 후 혼인 시 정해진 기간 내에 매도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혼인신고 후 C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도 세 채 모두 정해진 기간 내에 매도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

4. 아직 세부적인 전략이 세워지지 않았는데 조언 주시면 상담해보고 싶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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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혼인신고 후 C주택을 취득하더라도 B주택은 C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및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한다면 비과세 가능하며 그 이후 A주택도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한다면 비과세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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