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업회생 기업의 권고 사직시 도산대지급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가 기업회생을 신청하여 개시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현재 1개월 급여가 체불되었고, 04.30일 부로 퇴사하여 아마도 2개월치 급여가 약 700(세후)만원 정도가 체불되고 퇴직금은 2년 5개월 약 900만원 정도인데 퇴직금도 체불될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만 37세이며,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도산대지급금 표 기준
두달치 급여 310*2 : 610만원
퇴직금(2년 5개월) : 310*2.4 = 744만원
총합 : 1,354만원 정도 인데요
제 계산이 맞을까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외에 올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 15개와 급여 및 퇴직금 차액분에 대하여는 청구하지 못하는건가요?
퇴사일 기준으로 하여 5/1에 도산대지급금 신청을 하는게 맞는지
5/14일 이후 임금체불로 신고후 사업주의 대응을 보고 도산대지급금 신청을 해야 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400명 가까운 인원이 임금체불 및 퇴직금 체불을 겪고 있어 사업주에게 받을 확률은 없어보이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