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회사가 기업회생을 신청하여 개시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현재 1개월 급여가 체불되었고, 04.30일 부로 퇴사하여 아마도 2개월치 급여가 약 700(세후)만원 정도가 체불되고
퇴직금은 2년 5개월 약 900만원 정도인데 퇴직금도 체불될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경우 간이대지급금으로는 1천만원이 상한이라고 하는데
나머지 금액을 받을 방법은 없나요?
간이대지급금 이후로는 받을 수 있는 돈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 수령이후 남은 체불금액은 회사 재산 등에 강제집행을 하여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생절차 개시 이후에는 도산대지급금 신청도 가능합니다. 도산대지급금의 상한액은 연령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관련 문의는 변호사에게 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