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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등에220
고운등에22024.04.25

기업회생 개시 기업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가 기업회생을 신청하여 개시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현재 1개월 급여가 체불되었고, 04.30일 부로 퇴사하여 아마도 2개월치 급여가 약 700(세후)만원 정도가 체불되고

퇴직금은 2년 5개월 약 900만원 정도인데 퇴직금도 체불될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경우 간이대지급금으로는 1천만원이 상한이라고 하는데

나머지 금액을 받을 방법은 없나요?

간이대지급금 이후로는 받을 수 있는 돈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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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 수령이후 남은 체불금액은 회사 재산 등에 강제집행을 하여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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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생절차 개시 이후에는 도산대지급금 신청도 가능합니다. 도산대지급금의 상한액은 연령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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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관련 문의는 변호사에게 주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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