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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오소리88
팔팔한오소리8821.11.24

난폭운전,보폭운전 등 기준이 정확게 어떻게되나요?

얼마전 운전중에 앞차가 속도를 줄이는바람에 바로 사이드미러보고 옆차선으로 방향을 바꾸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옆차선에서 오고있던 아반떼스포츠 차량이 제앞으로 갑자기 들어와 핸들을 좌우로 흔들며 제 앞에서 계속 브레이크를 잡아 충돌할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그 차량과 멀어지고 신호대기중 그 차량이 옆으로와 차에서 내려 저에게 왜 운전을 그런식으로하냐 (제가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이러니 잘못한게없냐? 잘못한게 없다고? 아 그럼 경찰서에가서 신고할테니깐 그렇게 알아 하면서 다시 차에타서 가더라고요.

블랙박스는 회사컴퓨터에 저장해놓은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어떤식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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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위 내용만으로 볼때 진로변경 및 급제동 금지 위반 사항으로 보이기 때문에 영상과 함께 난폭운전 신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