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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코뿔소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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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미정의 교통사고때 수리비용 & 자동차렌트 비용?

현재 저희 보험사에서는 100:0(저) 주장이고

상대 보험사는 90:10(저) 주장중입니다.

과실비율 합의점이 보이지 않아 분심위 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동안 제 차량 수리 진행중이고 수리기간이 보름정도 걸려서 차량 렌트 한 상태인데 제 보험사에서는 제가 사비로 수리비, 렌트비결제제하면 나중에 청구 가능하다고 하는데 몇백이나 되는 돈을 내기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원래 보험사에서 먼저 자차? 등으로 처리 후 나중에 보험사끼리 처리해야하는 내용이 아닌가요?


다른 지인에게 물어봐도(그 분도 과실비율 아직 미정) 자기는 보험사끼리 다 처리해주었다고 하시네요..


어떤게 맞는 내용인가요?


그리고 만약 보험 안에서 해결이 가능해서 사비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면 저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너무 답답해서 잠도 안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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