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보험사에 입원시 입원급여금을 지급 받기로 하고 보험가입을 하였습니다.그러다 뇌동맥류 수술을하고 그후휴증으로 120일동안 입원후 약관에따라 입원급여금을 받았습니다.그후 계속 입원치료를 받아야했지만 약관에따라 최종퇴원일로부터 180일이지난 입원은 동일질병으로 보아 입원급여금을 지급한다는 조건때문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지 않다가 180일이 지난후부터 입원분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회사 자문의사의 소견을 참고로 입원사유가아니다.새로운 질병으로 보질않는다등 갖가지 사유로 입원금을 지급치않고 있습니다. 본인의 질병을 치료한 주치의의 정당한 처방에따라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고있는데도 약관에정한 입원급여금을 지급하지않고있는 보험사에 대항할 방법은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