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질병입원일당담보 1-30,1-180일이면 총 입원기간이 30일과 180일입니다.
입원 퇴원 반복해서 총 보장이 180일인 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 10일 입원 후 퇴원하고, 30일 후에 다시 입원하면 10일 동안 입원일당이 지급됩니다.
한번 입원 후 (10일) 퇴원했을 때 180일 면책기간 동안 보장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면책기간은 같은 질병으로 2회 이상 입원했을 때 적용됩니다. 따라서, 10일 입원 후 퇴원하고, 다른 질병으로 입원하면 면책기간에 관계없이 보장이 가능합니다.
질병입원일당담보의 보장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질병입원일당담보의 보장내용을 잘 이해하고, 보험 가입 시 보장 기간과 보장 한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