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제 제가 요양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위해 입원을 오랫동안 하니까 생명보험사에2009년8월에 실손손보험을 들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보험사 담당자가 전화로 면책기간이라 보험금을 못준다 하는데요 요양병원에 입원해도 면책기간이 있나요? 전문가분등이 좀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 면책기간이 있습니다.
해당 질병으로 최대 입원일수가 넘어가게 되면은 면책기간이 생기며
그 면책기간이 지나야 다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도 입원시 면책기간이란게 있습니다.
6개월~3개월 보장을 쉬는 면책기간도 있고
한질병당 1년보장금액이 3천만원~1억까지 보장까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사약관에 따라 다르시기때문에 해당 보험사 보상 청구팀에 문의 해보시면
면책기간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요양 병원도 의료 기관입니다.
의료 기관이기 때문에 의료 실손 보험 면책 기간이 포함되는 사항이며 면책 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보상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고태욱 보험전문가입니다.
면책사유에 해당하시는 경우 같습니다.
해당 질병이 부담보가 걸려있는지, 특약에 조건이 걸려있는지는
요양병원은 지급이 안된다 등.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
약관+가입하실때 받으신 서류에 정확히 나와있을듯합니다.
설계사에게 물어보지 마시고 고객센터 통해서 문의하시면 정확히 알수있을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해도 면책기간이 있나요? 전문가분등이 좀 알려주세요 ^^
: 실손보험의 경우 하나의 질병에 대한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을 경우 일정기간에 대해서 보상한후 일정 면책기간을 거친후 다시 보상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담당자에게 해당 면책기간은 언제까지 인지를 상담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입원의료비는 16년도 01월 이전 가입 실손 상품이라면 약관에 따라 면책기간이 존재합니다.
○ 면책기간은 특정 담보로 계속적인 치료가 있다면 일정기간을 보상하고 면책기간을 두어 보상을 하지 않는 기간을 말합니다.
○ 해당 기간동안 치료가 발생된다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CFP 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당시약관을 보시면 통원의료비 입원의료비에 대해서 각각 면책기간이 존재합니다.
보상팀에 문의하셔서 새로운 입원으로 볼수 있는 면책기간종료일 이후가 언제인지 문의하심 좋을 것같아요.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네..안타깝게도 요양병원에 입원을 해도 면책기간이 발생하세요ㅜ
그래서 관리를 하는 설계사 같은 경우에는 면책기간이 걸리지 않게 입원퇴원을 잘 조절을 해야 하는데
그냥 계약만 시키고 나몰라라 한 것 같네요....
지금 많이 힘들지 않으시다면 일단은 요양병원에서 나오셔야 할 것 같아요. 면책기간에 걸린다면
질문자님 사비로 병원비를 내셔야 하니깐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ㅜ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 실비는 최초입원일부터 365일, 5,000만원을 보장하고
90일 면책기간이 주어집니다. 이 기한에는 퇴원 조치후
면책기간이 지나서 재 입원 해서 보장 받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순 요양을 위한 입원인지,
의사가 상주하는 요양병원에서 입원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전자라면 따로 문제될게 없지만, 후자라면 문제될 수 있구요.
(후자의 경우에는 당연히 보상도 나옵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프로필을 통해 질문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