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을 하고 있는 20대 무주택자입니다.
현재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두 분 다 무주택자시고 저는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주택청약을 연말정산 받기 위해서는 세대원이라는 조건을 만족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연말정산 마감 기간 전에 저를 세대주로 바꾸면 주택청약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2021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1년도 말에 세대주가 아니었다면 안타깝지만 청약저축소득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2022년도에는 이를 참고하셔서 22년 말 기준으로 세대주로 변경하시면 22년에 납입한 청약저축에 대해서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총급여 7000만 이하 근로소득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이어야 하며 이는 2021.12.31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주택마련저축은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요건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하며, 세대원은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주택마련저축공제의 요건인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기간종료일(12.31) 현재의 상황에 의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