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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무당벌레89
든든한무당벌레8922.01.20

주택청약 연말정산 자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을 하고 있는 20대 무주택자입니다.

현재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두 분 다 무주택자시고 저는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주택청약을 연말정산 받기 위해서는 세대원이라는 조건을 만족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연말정산 마감 기간 전에 저를 세대주로 바꾸면 주택청약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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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2021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1년도 말에 세대주가 아니었다면 안타깝지만 청약저축소득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2022년도에는 이를 참고하셔서 22년 말 기준으로 세대주로 변경하시면 22년에 납입한 청약저축에 대해서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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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2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총급여 7000만 이하 근로소득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이어야 하며 이는 2021.12.31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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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주택마련저축은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요건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하며, 세대원은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주택마련저축공제의 요건인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기간종료일(12.31) 현재의 상황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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