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를 가지고 있는 청년입니다.
소득공제 항목을 살펴보니 주택자금 납입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꼭 무주택 세대주여야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무주택자이나 세대원인 경우는 주택청약저축을 납입해도 소득공제 해당이 안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