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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왈라비211
후련한왈라비21121.02.20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받으려면 세대주여야 하나요?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를 가지고 있는 청년입니다.

소득공제 항목을 살펴보니 주택자금 납입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꼭 무주택 세대주여야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무주택자이나 세대원인 경우는 주택청약저축을 납입해도 소득공제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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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됩니다. 주택마련저축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요건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하며, 세대원은 공제대상자가 아닙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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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약저축 소득공제는 무주택세대의 세대주로서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무주택 세대원은 청약저축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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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인 동시에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세대원이어도 안되고 세대주더라도 세대원이 주택 소유중 이라면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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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주인 경우라도, 무주택인 경우라면 공제 가능합니다만 주택마련저축은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요건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하며, 세대원은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과세기간 중 무주택 세대인지 여부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의 주택을 모두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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