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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돼지212
어린돼지21222.04.29

프리랜서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프리랜서를 활동하고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소득구간별로 세율도 궁금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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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원천진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여 납부하고 년간 지급액에 대해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며, 납세자는 제출내용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프리랜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하여 3.3%가 원천징수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한 후 홈택스에서 신고가 가능하며, 소득구간별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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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30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3.3%를 원천징수하고 소득을 지급받는 프리랜서는 다음연도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확인하여 신고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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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이 발생한 사업소득자인 프리랜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프리랜서는 직접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를 하거나 또는 추계신고(장부작성하지 않고 업종별 경비율 반영하여 신고)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율 및 종합소득세 동영상 자료실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7&cntntsId=7667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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