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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남아
대한남아23.03.29

프리랜서는 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하나요?

프리랜서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신고하는데 필요한 자료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신고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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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직전연도 매출액 2천4백 만원이라면 단순경비율을 이용하여

    별도 증빙없이 신고하시는것이 유리할것으로 판단되지만

    단순경비율 보다 사용한 경비가 만하다면 간편장부로 신고하시길 바라며

    간편장부대상자 중 기준경비율대상자의 경우 신용카드/현금영수증/기타 경비등을 반영하여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에서 안내되는 사항이 있어 보고 진행하셔도 되고

    세무대리인을 통해 진행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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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소득세 신고 시에는 소득에서 경비를 제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소득세가 산출됩니다.

    경비는 소득규모와 실제 지출한 사업 관련 경비의 규모에 따라 추계경비 또는 실제 경비로 할 수 있으므로, 사업 관련 경비내역을 정리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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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추계신고(수입금액의 일정비율을 경비로 반영)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장부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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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3.3% 원천징수대상 자유직업 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세 신고시 장부를 하기 위해서는 매출 및 매입 관련 세금계산서, 업무 관련

    신용카드 지출액, 현금영수증 등을 잘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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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자의 경우

    기장의무에 따라 소득세 신고를 해야되는 것이고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경우 추계신고를 하시면 되고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경우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것이 세액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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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우 회계사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인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인 및 음료배달원의 경우는 사업소득임에도 연말정산을 1월 이나 2월에 하여 사업소득으로 환급 및 징수하나, 그외 프리랜서는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지난 1년동안 3.3%세금과 본인의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고려한 종합소득 산출세액 간의 차이에 대해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신고하는데 필요한 자료는 홈택스에서 기본적으로 생성되며, 5월 신고기간에 홈택스에 접속하여 자진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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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가지고 신고하면 되고,

    신고유형에 따라 필요경비를 넣어서 신고를 할수도 있고 그냥 경비율만 가지고 추계로 신고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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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프래랜서 소득외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5월에 홈택스 등에서 질문자님이 직접 혹은 세무사사무실에 의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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