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3.3% 원천징수대상 자유직업 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세 신고시 장부를 하기 위해서는 매출 및 매입 관련 세금계산서, 업무 관련
신용카드 지출액, 현금영수증 등을 잘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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