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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남아
대한남아23.03.29

프리랜서는 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하나요?

프리랜서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신고하는데 필요한 자료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신고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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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직전연도 매출액 2천4백 만원이라면 단순경비율을 이용하여

    별도 증빙없이 신고하시는것이 유리할것으로 판단되지만

    단순경비율 보다 사용한 경비가 만하다면 간편장부로 신고하시길 바라며

    간편장부대상자 중 기준경비율대상자의 경우 신용카드/현금영수증/기타 경비등을 반영하여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에서 안내되는 사항이 있어 보고 진행하셔도 되고

    세무대리인을 통해 진행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소득세 신고 시에는 소득에서 경비를 제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소득세가 산출됩니다.

    경비는 소득규모와 실제 지출한 사업 관련 경비의 규모에 따라 추계경비 또는 실제 경비로 할 수 있으므로, 사업 관련 경비내역을 정리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추계신고(수입금액의 일정비율을 경비로 반영)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장부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3.3% 원천징수대상 자유직업 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세 신고시 장부를 하기 위해서는 매출 및 매입 관련 세금계산서, 업무 관련

    신용카드 지출액, 현금영수증 등을 잘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자의 경우

    기장의무에 따라 소득세 신고를 해야되는 것이고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경우 추계신고를 하시면 되고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경우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것이 세액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우 회계사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인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인 및 음료배달원의 경우는 사업소득임에도 연말정산을 1월 이나 2월에 하여 사업소득으로 환급 및 징수하나, 그외 프리랜서는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지난 1년동안 3.3%세금과 본인의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고려한 종합소득 산출세액 간의 차이에 대해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신고하는데 필요한 자료는 홈택스에서 기본적으로 생성되며, 5월 신고기간에 홈택스에 접속하여 자진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가지고 신고하면 되고,

    신고유형에 따라 필요경비를 넣어서 신고를 할수도 있고 그냥 경비율만 가지고 추계로 신고할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프래랜서 소득외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5월에 홈택스 등에서 질문자님이 직접 혹은 세무사사무실에 의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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