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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개구리90
듬직한개구리9024.01.03

프리랜서의 세금 계산과 신고방법은 어떤식으로 진행되나요?

1. 별도의 사업자를 내지 않고 활동하는 프리랜서의 경우 세금신고 방법은 어떤가요?


2. 데이터라벨링 활동의 경우 각 회사에서 3.3%의 세금을 제외한 후에 급여를 지급하는데 이 경우 추후에 프리랜서가 따로 신고해야할 내용이 있나요?


3. 소액이더라도 프리랜서로 활동하였다면 따로 세금신고를 진행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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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한 사업소득은 다음년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때의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원천징수된 3.3%)을 차감하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소득이 소액이어도 신고는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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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자유직업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0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도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장부 기장 여부 등을 관련 서류 갖추어 세무사 님에세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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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1년간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소득금액 크기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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