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의 세금 계산과 신고방법은 어떤식으로 진행되나요?
1. 별도의 사업자를 내지 않고 활동하는 프리랜서의 경우 세금신고 방법은 어떤가요?
2. 데이터라벨링 활동의 경우 각 회사에서 3.3%의 세금을 제외한 후에 급여를 지급하는데 이 경우 추후에 프리랜서가 따로 신고해야할 내용이 있나요?
3. 소액이더라도 프리랜서로 활동하였다면 따로 세금신고를 진행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한 사업소득은 다음년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때의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원천징수된 3.3%)을 차감하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소득이 소액이어도 신고는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자유직업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0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도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장부 기장 여부 등을 관련 서류 갖추어 세무사 님에세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1년간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소득금액 크기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