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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자기 자리에 녹음기나 카메라 설치 가능한가요

제 자리만 보이게 카메라 설치하는것 가능한가요

누가 제 자리를 몰래 뒤지는지 확인 용으로요.

다른 자리 절대 안나오거나 보일만한 옆자리 사람한테 동의구하고 설치하는거 법률적으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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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LEE법률사무소
      LEE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누구든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해서는 안 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실이라는 공개된 장소에서 구체적으로 법령에서 설치를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사용자의 허락 등이 없는 경우에는 위 개인정보보호법에 반하는 설치가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cctv 설치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보호법이 특정한 사정(법률의 규정, 정보주체의 동의 등)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바,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의 자리만 나오도록 카메라를 설치를 하는 경우에도 타인이 촬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를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이 좋으면, 이 경우에도 녹음기능을 사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ㆍ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9>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⑥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⑦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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