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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로참을성있는치즈불닭
제가 물건을 2번이나 도둑질을 당해서 훔친 도둑을 잡고싶은데 회사내에는 cctv가 없어 제 책상 또는 제 책상만 보이게 뒤에 cctv 설치하고싶은데 불법인가요? (뒤에는 아무도 없고 칸막이가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촬영자가 본인 자리만 촬영되 본인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CCTV를 설치하여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문제될 가능성은 낮으나 회사 내 설치라는 점에서 회사 내규 확인이 필요하고 사측 동의도 당연히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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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관없습니다. 범죄예방목적으로 cctv 설치는 가능한 것으로 단지 cctv 설치 사실을 잘 보이게 표지를 만들어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