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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임의단체 개설 (방과 후 치료지원 사업 - 꿈이든)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방과 후 치료지원 사업 (꿈이든)을 알고 계신 행정사분이 계시다면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아동 발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센터장 입니다. 저는 방과후 치료지원 사업인 꿈이든 사업을 위해 비영리 임의단체를 개설 하려고 합니다.

일반 비영리 임의단체는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으면 된다고 알고 있지만, 제가 하려는 이런 꿈이든 사업에 관련해서는 시청에 연결지어서 이런 단체를 개설해야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치는게 맞을까요?

그리고 시청에 가서 비영리 임의단체를 만들려고 한다면 세무서로 다시 가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 같은데 아시는 분 계시다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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