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의 설립과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의 관련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여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주야간보호센터)

이 때 절차가..

주무관청에 법인 설립 허가 - 법인등기 - 고유번호증 발급 -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 (인허가) 순인가요?

너무 복잡합니다 .. 도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중한후루티9입니다.

    법인 설립 허가 신청: 비영리법인으로서의 법인 설립을 위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주로 시·군청)에 법인 설립 허가를 신청합니다. 이 과정에서 설립 승인서를 받게 되며, 특정 요건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노인복지시설 설치 신고: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관할 시설 관리 담당 부서(주로 보건복지부, 시·도청 등)에 설치 신고를 합니다. 이 신고는 시설의 위치, 구조, 용도 등에 대한 정보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운영 인허가 신청: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해서는 해당 시설에 대한 운영 인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 우선 주무관청에 법인 설립 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설립취지서, 정관, 임원명부, 사업계획서 등을 준비해서 제출하고 허가를 받습니다. 설립 허가 후에 관할 등기소에서 법인 설립 등기를 받고요. 세무서에서 법인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노인복지시설 설치 신고를 위해서 시설 부지 및 건물을 준비하고요. 시설 설치 신고 및 인허가를 받습니다. 각 단계마다 필요한 서류는 관할 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구요.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기준 및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관련 법규를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설립 및 인허가 과정에서 법률적, 행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문가와 상담할 필요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