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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황로146
통쾌한황로14623.02.16

4대보험 미가입 퇴사자 연말정산?

- 22.03.10~22.06.05 (약 5개월)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 22.06.06~22.11.06 (6개월)

정직원

근로계약서 작성, 4대보험 미가입


=====

올해 처음으로 일을 해봤어서 연말정산을 알아보던 중

4대보험 미가입자는 국세청에 신고가 안되기때문에 근로소득영수증을 발급받을 수가 없다는 글을 봤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계속 근무를 하시는분은 회사에서 해준다고 하던데

퇴사자는 개인이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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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 퇴사자의 경우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은 불가하며,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세무서 방문을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신고를 대신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4대보험 미가입 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