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 과세기간에 두 군데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전 근무지에서 퇴사 시 받은(없다면 요청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 연말정산 서류 제출 시 같이 제출하여야 합산하여 연말정산이 가능한데, 서류 발급이 어렵다면 이번 연말정산은 현 근무지의 근로소득만으로 연말정산 하신 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하셔야 합니다.
5월에는 전 근무지에 따로 요청하지 않아도 홈택스에 로그인하시면 본인의 지급명세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