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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이구아나291
거창한이구아나29123.10.05

전세 계약 단기 연장시 계약서 써야하나요?

현상황

전세보증금 1.5억

계약기간 22.2.4~24.2.3


본인(세입자)이 한달정도 계약 연장을 요청하였고 집주인도 연장해주겠다고 답변함 _ 문자 주고받음.


24.2.29 까지 전세연장을 원함

24.2.29 이사계획

대출연장 가능여부 은행에 확인 결과 한달전에 확인 가능하다고 함.


질문1. 대출연장 불가시 일반적인 방법은??

질문2. 한달 연장시 계약서를 써야하는지?

질문3. 계약서 부동산 끼고하면 복비가 얼마정도 나오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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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1)다른 대출상품으로 대환하시거나, 만기해지를 하시고 보증금 반환받고 별도로 임대인과 협의하여 월세로 거주하는 방법아 있으나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라면 불가합니다.

    질문2) 전세대출 연장을 위해서는 쓰셔야 하나, 계약기간은 기존 계약과 동일하게 2년으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한달 단기전세연장시에는 대출 연장이 거부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

    질문3) 재계약시 중개보수는 청구되지 않습니다 .대필료로써 10만원정도 비용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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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연장이 불가능하면 연장없이 임대차를 종료하셔야 합니다. 은행에서 요구하지 않는경우에는 재계약서 작성이 불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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