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약관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험금 서류를 접수 한 때에는 접수를 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이 처리됩니다.
영업일은 실제 보험회사가 근무하는 날을 뜻하며 주말이나 공휴일 등은 제외가 됩니다.
대부분의 청구 건들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3영업일 이내에 지급이 됩니다.
하지만 일부 사례에서는 현장심사가 필요한 유, 보험금 지급이 불가능한 유형 등은 30영업일 이내로 처리됩니다.
하지만 소송제기 , 분쟁조정 등의 절차, 수사기관의 조사, 외국에서 발생한 보험사고 , 제3자 의료자문, 조사거부 등의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 발생시 30영업일 이내 지급 규정에서도 예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