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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물석사크로옹
만물석사크로옹22.09.15

실비보험 질문합니다 (보험금 청구관련)

통원형 질병 진료비를 청구하고 싶은데 3년초과가 되면 아예 못받는 건가요?


기간이 지나면 아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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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청구소멸시효는 2015년 3월 상법개정 이후 3년입니다.

    청구일 기준 3년 이내 사고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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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 청구기한은 사고일로 부터 3년입니다.

    3년이 지나면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는 종료되어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청구권 행사에 제한사유 등이 있어 청구를 못하였다면 예외적으로 보험금 지급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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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3년이 지나면 청구권소멸시효로 받을수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보험금청구후 심사팀의 재량에 따라서 일회성 지급이 있을 수도 있으니 한번 심사팀의 이야기해보는것도 방법입니다.

    물론 심사팀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더이상 지급받을 방법이 없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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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청구 소멸시효3년이며 소멸시효가지나면권리를행사할수없습니다

    자세한 것은 가입하고계신 보험회사 고객서비스센터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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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는 아시는대로 3년입니다

    3년넘으면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로 인해 보험사는 안줘도되는데요

    하지만 간혹 3년이지났어도 지급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보험사 재량입니다. 안해줘도 보험사에서는 문제될건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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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입니다. 그 이후엔 보험사로 귀속이 되기 때문에

    청구를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고객센터에 문의는 한번 해보시는게 좋습니다.

    원칙대로라면 받을 수 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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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 2년이였던 소멸시효 기간이 15년 3월 12월 이후부터 변경되 현재 보험청구 소멸시효기간은 3년입니다.

    따라서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권을 행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소멸시효과 지난 청구대상건은 각 보험사마다 직접 문의하여 보상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소멸시효경과건은 보상처리 해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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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1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의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3년이 지나면 보험회사는 지급 책임이 없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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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통원형 질병 진료비를 청구하고 싶은데 3년초과가 되면 아예 못받는 건가요?
    : 원칙적으로는 3년이 초과하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지급이 안되나,

    통상 보험사에서는 청구지연사유를 받아 처리를 하는 경우도 많으니 우선은 청구해 보시고 보험사의 대응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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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통상 보험금 청구권은 3년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지급사유가 없습니다.

    다만 보험사에 따라 '청구권소멸시효경과처리의견서' 작성을 통해 감안하여 지급해주는 경우도

    있으니 해당 사항은 해당 보험사 콜센터로 문의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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