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일에는 관리실에 방문하여 당일까지의 관리비정산과 혹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하셨다면 거주기간동안의 납입한 리스트를 받으셔야합니다. 그리고 관리비외 항목 전기,가스등이 있다면 해당 업체에 전화하여 당일까지 정산을 마무리하셔야 합니다. 해당 정산 내역등은 임대인에게 사진등을 보내 마무리하였다는 사실을 통보하시고 보증금 반환을 받고 이사를 하시면 됩니다, 청소비용의 경우 특약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지급하시면 되고, 별도 특약이 없다면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