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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호랑나비206
투명한호랑나비20621.11.21

대한민국 가상화페 세법이 궁굼 합니다

대한민국 가상화페 세금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해외 거래소로 옮기는건 어떻게 될까요?

확정이 될까요?

우리들의 코인의 미래는 밝을까요?

4차 산업에 코인들의 역활들은 어떤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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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현재 소득세법에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2022년에 과세 개시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 정치인들이 과세유예에 대해 이슈화시키고 있으나

    국회에서 이를 연기하는 입법을 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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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과세되고 있지 않으며, 2022년부터 1년 간 통산한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기타소득세로 과세될 예정입니다. 해외 거래서 여부와 관계 없이 연간 발생한 모든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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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1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코인매매차익의 22%만큼 소득세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해외거래소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국내거래소에서 발생하는 소득 둘 다에 대하여 과세가 될 예정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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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현재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이 발의된 상태이지만 유예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현재로서는 내년 양도분부터 과세를 합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가상화폐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연간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로 납부합니다.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지 않습니다.

    가상화폐 소득에 대한 신고기한은 가상화폐를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이며, 홈택스를 통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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