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현재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이 발의된 상태이지만 유예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현재로서는 내년 양도분부터 과세를 합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가상화폐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연간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로 납부합니다.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지 않습니다.
가상화폐 소득에 대한 신고기한은 가상화폐를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이며, 홈택스를 통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