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가상화페 세법이 궁굼 합니다
대한민국 가상화페 세금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해외 거래소로 옮기는건 어떻게 될까요?
확정이 될까요?
우리들의 코인의 미래는 밝을까요?
4차 산업에 코인들의 역활들은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현재 소득세법에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2022년에 과세 개시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 정치인들이 과세유예에 대해 이슈화시키고 있으나
국회에서 이를 연기하는 입법을 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과세되고 있지 않으며, 2022년부터 1년 간 통산한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기타소득세로 과세될 예정입니다. 해외 거래서 여부와 관계 없이 연간 발생한 모든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될 예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코인매매차익의 22%만큼 소득세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해외거래소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국내거래소에서 발생하는 소득 둘 다에 대하여 과세가 될 예정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현재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이 발의된 상태이지만 유예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현재로서는 내년 양도분부터 과세를 합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가상화폐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연간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로 납부합니다.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지 않습니다.
가상화폐 소득에 대한 신고기한은 가상화폐를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이며, 홈택스를 통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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