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은 16년도에 했고 18년도부터 정신과에 진료를 받았습니다. 당시의 저는 정신과진료 청구를 하면 불이익이 생긴다고 알고 있었고 그래서 진료비 청구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제가 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보험사에서는 제가 정신과진료를 받은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거고, 진료비 청구를 하더라도 저에게 오는 손해는 사실상 없는건가요?
이미 정신과 진료를 받았으니 청구를 하든 안하든 다음 보험가입이 힘들 수 있다는 점 빼고는 당장의 보험에서는 저에게 줄 손해가 없는거죠?
이해력이 부족하여 제대로 이해했는지 몰라서 다시한번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료를 받으셨더라도 실비청구를 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라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험사에서는 개인의 진료 기록을 독자적으로 알지 못하며, 청구하지 않았다면 그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진료비 청구를 하시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향후 다른 보험에 가입하실 때는 과거의 진료 기록이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가입 시 고지하는 부분은 계약전 알릴사항에 해당합니다. 계약전에 정신과이력이 없었다면 알릴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현재 기록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가입된 보험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 추가가입 시 가입제한이나 거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에서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에 대한 비급여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약관에 나와 있습니다.
가입이후 치료력에 대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으면 보험회사에서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와 관계없이, 가입전 병력은 고지를 해야 합니다.
청구를 하지 않으면 보험사에서는 알수가 없으니,
차 후 보험 가입시 고지위반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금 청구를 하게 되면 청구 이력이 남아
시간이 지나 다른 보험 판매시 보험 가입에 제재를 당할수 있으니,
청구하지 말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