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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에 대한 검토(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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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소, 고발 사건의 경우에는 불기소 처분을 하더라도 검찰항고나 재정신청에 의하여 형사 절차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증거가치가 있는 압수물에 대하여는 검찰항고 또는 재정신청 절차가 종료된 후에 환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56조에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2. 검사가 기소중지 또는 참고인 중지 처분을 하는 경우 수사가 재개될 때까지 압수를 계속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는데, 대법원은 '금의 수입이 금지되어 있는 것도 아니므로 압수된 금괴가 외국에서 생산된 것이라고 하여 당연히 밀수입된 것이라고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외국산이라고 하여도 언제, 누구에 의하여 관세포탈된 물건인지 알 수 없어 검사가 사건을 기소중지 처분하였다면 그 압수물은 관세 장물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국고에 귀속시킬 수 없을 뿐 아니라 압수를 더 이상 계속할 필요도 없다.'는 결정(대법원 1991. 4. 22. 선고 91모 10 검사의 처분에 대한 준항고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을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3. 한편 수사기관이 제출자로부터 압수물 포기서를 징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후 불기소 처분이 있는 경우 제출자가 환부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대법원은 '피압수자 등 압수물을 환부 받을 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의 환부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 효력이 없어 그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필요적 환부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 환부 의무에 대응하는 압수물의 환부를 청구할 수 있는 절차법상의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는 결정을 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대법원 1996. 8. 16. 선고 94모 51 검사의 압수물에 관한 처분에 대한 준항고·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전원 합의체 판결).

4. 법률이 정하고 있는 방법 이외에 피압수자 등으로 하여금 그 압수물에 대한 환부 청구권을 포기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압수물의 환부 의무를 면하게 함으로써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어진 물건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는 길을 허용하는 것은 적법절차에 의한 인권보장 및 재산권 보장의 헌법정신에도 어긋나고, 압수물의 환부를 필요적이고 의무적인 것으로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33조를 사문화시키며, 나아가 몰수 제도를 잠탈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게 되는 것인바, 타당한 결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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