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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9

주담대 대환 시 중도상환수수료

1주택자이며, 주담대가 1.4억이 있습니다. 현재 금리는 4.7이지만 올 겨울에 변동 시 6프로대가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하여 대환을 하려고 합니다.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특례보금자리 이용하여 대환 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은행에 중도상환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추후 주택을 추가로 구입 시, 보금자리를 1금융권 은행으로 대환 시에도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을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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