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근로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기 이전에 미리 절세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1) 부양가족 대상자 미리 챙기기
2) 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더 사용하기
3)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 영수증 미리 챙기기
4) 부모님 등을 부양하는 경우 휠체어, 보청기 등의 구입, 렌탈 영수증 챙기기
5)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교복 영수증 미리 챙기기
6) 소액 기부금 영수증 미리 채익기
7)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인 경우 주택마련저축 가입 후 납입하기
8)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인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 기준시가 4억원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에 대한 월세액 지급 영수증 미리 챙기기
9) 청년인 경우 청년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 후 납입하기
10)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후 납입하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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