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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참새198
터프한참새19821.05.04

어떤걸로 세금을떼야 제일 절세하는방법일까요?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입니다. 근로소득으로 법인에서 돈을가져가고있는데, 근로소득세 법인세 배당소득세 어떤걸로 신고하는게 제일 세금을 적게 낼수있을까요??

배당소득세를 신고하려면 어떻게 신고해야하는지 방법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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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적인 차이는 있겠으나 최종적으로는 모두 동일할 것입니다. 근로소득과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은 동일한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법인의 소득을 급여나 배당으로 지급하지 않고 법인의 잉여금으로 계속 쌓아둘 경우, 일시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겠으나 추후 법인을 해산할 때 잔뜩 남은 잉여금은 모두 주주의 배당소득으로 지급되기 떄문에, 추후에 주주 등의 세금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법인은 배당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신고를 하며, 배당소득을 얻은 자는 연간 배당/이자 등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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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떤 소득이 현재 얼마만큼 발생하고 어느정도의 세금이 발생하시고 있으시며 어느정도의 자금을 더 인출해가시려고 하는지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모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이 배당 절차를 거쳐 주주에게 배당을 한다면 그 배당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배당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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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의 잉여금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급여를 기본으로하여 분리과세되는 2천만원 이내에서 꾸준히 배당을 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배당소득은 중간배당이 아니라면 매년 3월 배당결의를 통해 잉여금을 처분하여 15.4%를 원천징수 후 각 주주에게 지급하시면 되며 징수한 원천세는 익월 10일까지 세무서 및 구청에 신고납부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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