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적인 차이는 있겠으나 최종적으로는 모두 동일할 것입니다. 근로소득과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은 동일한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법인의 소득을 급여나 배당으로 지급하지 않고 법인의 잉여금으로 계속 쌓아둘 경우, 일시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겠으나 추후 법인을 해산할 때 잔뜩 남은 잉여금은 모두 주주의 배당소득으로 지급되기 떄문에, 추후에 주주 등의 세금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법인은 배당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신고를 하며, 배당소득을 얻은 자는 연간 배당/이자 등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