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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갑자기야망있는해바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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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대상자 근로자에게 급여 환급 받을 때 소득세 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11월 무급 대상자인데 급여를 지급해서 아래와 같이 금액을 지급했습니다. (금액은 예시 입니다.)

ㅇ 총급여: 110만원

ㅇ 공제: 10만원(소득세. 지방소득세)

ㅇ 실지급액: 100만원

실지급액이 아닌 총급여 110만원을 환급받았는데, 10만원 소득세. 지방소득세에 대하여는 연말정산에 돌려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100만원만 돌려 받았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10만원을 모두 돌려받았으므로 세금까지 환급받은 것이므로 연말정산시 별도로 환급받을 것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