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기중에 퇴사하는 경우 연말정산과 비슷하게 퇴사자정산을 진행합니다.
퇴사자정산은 연말정산처럼 각종 공제를 반영하지 않은 기본적인 본인 인적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기납부한 세액이 100만원이고, 결정세액이 90만원이라면 10만원 환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납부한세액은 90만원이 되고,
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통해 각종 공제를 반영하시어 추가 환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