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질문내용 수정) 무급대상자 근로자에게 급여 환급 받을때 소득세 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11월 무급 대상자인데 급여를 지급해서 아래와 같이 금액을 지급했습니다. (금액은 예시 입니다.)
ㅇ 총급여: 110만원
ㅇ 공제: 10만원(소득세. 지방소득세)
ㅇ 실지급액: 100만원
실지급액이 아닌 총급여 110만원을 환급받았는데, 10만원 소득세. 지방소득세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연말정산에 돌려 받을수 있나요?(왜냐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실지급은 100만원받앗는데, 10만원을 더 토해낸 거니까요…)
아니면 100만원만 돌려 받았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