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인 이하의 주택에 해당한다면 주택담보대출(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만기 10년이상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여부에 따라서 연간 이자비용에 대해서 300만원~ 최대 1,8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소득세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20220701,18578,20211208)/제52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