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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아들육아러87
프로아들육아러8723.01.09

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소득공제 조건?

작년에 분양권과 전셋집을 매매하여 집을 산 1인 입니다. 연말정산에서 현재 사는.아파트의 이자를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1주택자만 대상이라고... 분양권이 있으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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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취득당시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등)은 주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고, 주택이 완공되는 때에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주택 완공 전까지는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신다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계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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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분양권(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은 주택법상 주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다른 공제요건을 충족한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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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분양권 이외의 1주택만 소유하고 있다면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주택자금공제 적용시에는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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