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취득당시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등)은 주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고, 주택이 완공되는 때에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주택 완공 전까지는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신다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계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