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보험(암보험, 실비등)의 경우 연간 100만원 한도로
12~15% 세엑공제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보험사에 따라서 6개월 아니면 1년치 보험료도 한번에 납부가 가능한데요, 이경우 올해 연말정산에서 세엑공제가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매달 10만원짜리 보험을 지금 앞으로 6개월치, 60만원을 한번에 납입한 경우입니다. 지금이 22년12월이니, 23년5월치까지 보험료를 지금 납입했습니다.
이경우, 60만원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실질적인 22년 보험료 10만원에 대해서만 세엑공제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