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보험료를 지금납부한것도 연말정산 세엑공제 가능할까요?
보장성보험(암보험, 실비등)의 경우 연간 100만원 한도로
12~15% 세엑공제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보험사에 따라서 6개월 아니면 1년치 보험료도 한번에 납부가 가능한데요, 이경우 올해 연말정산에서 세엑공제가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매달 10만원짜리 보험을 지금 앞으로 6개월치, 60만원을 한번에 납입한 경우입니다. 지금이 22년12월이니, 23년5월치까지 보험료를 지금 납입했습니다.
이경우, 60만원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실질적인 22년 보험료 10만원에 대해서만 세엑공제가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보험회사에 보장성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당해연도에 납입한 보험료(선납 보험료 포함)가
세액공제 대상이며, 1년간의 납입보험료 100만원을 한도로 12%의 보장성보험료 세엑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한 경우로서 그 납부액에 내년도 보장기간의 보험료도 포함되어 있는 경우 납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전액 공제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