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프리랜서의 건강보험료 사업경비 처리
안녕하세요.
저희 가족은 아버지(개인사업자), 어머니(주부), 본인(프리랜서 사업소득, 아버지 사업장과 관계없음)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세대입니다.
세대주는 아버지이고 제 몫을 포함한 3명분의 건보료가 아버지께 부과되고 있습니다.
제 몫의 건강보험은 제가 납부하여 제 사업경비로 처리하고 싶은데요.
건보공단에 문의하니 제 몫만 따로 저에게 부과할 수는 없고, 세대원 중 1명에게 몰아서 부과할수만 있다고 합니다.
질문:
현재처럼 아버지께 부과되고 아버지가 건보공단을 납부하되, 제가 매월 아버지께 제 몫의 건강보험료 추정금액(전년도 소득월액*7.09%건강보험료율) 만큼을 계좌이체해드리면,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 때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본인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만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버지께서 해당 보험료를 모두 경비처리 합니다. 만약, 그나마 합리적으로 하시려면 전체 부과된 보험료를 각 소득비율로 안분하여 경비처리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