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프리랜서의 건강보험료 사업경비 처리
안녕하세요.
저희 가족은 아버지(개인사업자), 어머니(주부), 본인(프리랜서 사업소득, 아버지 사업장과 관계없음)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세대입니다.
세대주는 아버지이고 제 몫을 포함한 3명분의 건보료가 아버지께 부과되고 있습니다.
제 몫의 건강보험은 제가 납부하여 제 사업경비로 처리하고 싶은데요.
건보공단에 문의하니 제 몫만 따로 저에게 부과할 수는 없고, 세대원 중 1명에게 몰아서 부과할수만 있다고 합니다.
질문:
현재처럼 아버지께 부과되고 아버지가 건보공단을 납부하되, 제가 매월 아버지께 제 몫의 건강보험료 추정금액(전년도 소득월액*7.09%건강보험료율) 만큼을 계좌이체해드리면,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 때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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