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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최고로찬란한카나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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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인데 부모님 집으로 세대원 편입되면 가족들 건보료 변동이 있나요?

저는 현재 혼자살고 5년이상 1인 개인사업을 하고있습니다. 사업장을 부모님댁 근처로 옮기면서 지금집을 빼고아예 본가로 전입신고를 하려합니다. 여기서 질문은 어머니가 직장가입자고 아버지가 장애인으로 피부양자, 형은 1인 개인사업자 지역가입자로 별도 건보료를 내고 있는세대원으로 만약 제가 세대원으로 본가에 들어가면 저와 형 둘다 개인사업자라 건보료가 합산되거나 혹은 부모님 형 저의 건보료가 변동되는 등의 가족에 피해는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지역가입자이고, 본가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부모님이나 형제의 건보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