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기통신금융피해사기계좌가 되었어요..
11월25일에 전기통싱금융사기계좌정지문자가와서 모든은행이 정지가되었습니다.
아이 분유값이라도 벌어보려 sns(라인)를통해 부업을 하고있었습니다..약 1개월동안 라인의 담당자를 통해 빗썸이라는 어플통해 매수매도하는방식으로하여 하루에3만원씩 벌고있었습니다. 약 1개월동안 빗썸으로 매수매도만 진행하고있었고 1개월 이후에 갑자기 제1금융권 사용중이냐고하였고 사용한다고하였더니 같은방식(매수매도)하는방법과 같은업무라고하였고 정산금액이 조금 올라간다고하여 아기의 분유값과기저귀값벌어보려 시작했습니다.1개월 이후인 11월24일에 다른업무를 지시받았고 기다리고있었고 24일 이날은 하지않고 넘어갔습니다.그러고 25일 오전에 업무를 시작한다면서 은행으로부터 다른사람의 이름으로 845만원이 입급이되었고 금액이커서 sns(라인)담당한테 말했더니 반환하는 업무와 매수매도하는 업무라고하였고 은행에서 전화가 갈수도있다고하여 입금하신분의 성함과 계좌번호 전화번호 대응하는방법을 전달받았습니다. 그 후에 sns(라인)담당자가 하라는데로 저에게 입금하신분에게 반환을 하려고했으나 저한테 입금된 명의자의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계좌라고 문구가 떠서 캡쳐해서 보내드렸더니 입금을 진행한 명의자쪽 문제라고하여 내일아침에 다시 시도해보자고하여 알겠다고한뒤 아침에 다시 연락을 드렸더니 sns(라인)담당자가 저를 차단한 상태였습니다. 25일에 모든 은행이 정지가 된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행이 그전에 라인담당자와 처음부터 대화한 내용을 모두 문서로 저장하여 가지고있는 상태입니다. 그러고 아침에 은행에 방문을했더니 제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계좌로 지정이 되어 지급정지,거래정지가되었다고합니다. 저한테 입금하신분의 성함과 계좌번호와 전화번호가있어 연락을했더니 없는번호라고 떴고 그래서 은행에 방문하여 그 845만원 입금하신분이 은행에 전화로 무슨 신청을 하셨다고하여 제 계좌 전체가 정지된거라고했고 전 영업점에 담당에게 그돈을 그대로 전액 돌려드리려고한다고 의사를 전했고 그분이 전화를 받고 신청하신걸 취소하고 영업점에 방문을하여 대면합의를 진행해서 돈을 돈려준뒤에 계좌가 정상화된다고합니다..은행담당자가 전화를 해본뒤 연락을 주신다고하였으나 은행측은 없는번호라고 떠서 방법이 없단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럴경우에는 대화내용과 입금내역과 함께 경찰서가서 신고를 하면될까요?아이의 분유값과 기저귀값을버려보려 시작한 일이 이렇게 되어 막막할 따름입니다..아이가 태어난지 겨우이제 4개월접어들었고 수급자인데 수급자 통장(kb행복지킴이통장)과 모든통장이 정지가되어아이 기저귀 분유 시키지도 못하고있어요..어떻게해결하면 좋을까요..법률상담변호사님들의 의견이 필요합니다..거액의 돈을 입금한 사람이 번호를 바꾸고 연락이 안될경우에는 경찰서가서 신고를 하는게 빠른걸까요?저도 법적처벌을 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중간에서 기망을 당한 후에 그 피해금 보전을 위해서 지급정지를 신청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본인이 반환 의사가 있고 피해금도 온전하다면 피해자 의사가 확인되고 반환이 이루어져야 그 지급정지의 해제가 가능하므로 기다리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