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영수증을 많이 할수록 절세
현금 영수증을 많이 할수록 금액이 클수록 절세 혜택이 커지나요? 저는 세금을 거의 안내는 학생인데요 그럴경우에 세금을 많이 내는 부모님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하면 도움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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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본인 및 배우자, 자녀 등의 부양가족이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함)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소득공제 비율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1)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은 40%, 2)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는 도서,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등에서의 사용분은 30%, 3)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기타 사용분은 30%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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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은 학생이신 경우 아직 20세가 되기 전이라면 부모님의 부앙자녀 소득 공제 대상으로 소득공제를 통해 납부한 세금의 연말정산을 통하여 부모님의 연말정산에서 납부한 세금의 환급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네 부모님이 근로소득자인경우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부모님쪽으로 발급하면 소득공제 받을수있고
사업자시면 지출증빙으로 현금영수증 발행해도 원칙적으로 사업과 무관한 비용이라 비용처리 안되지만 실무상은 사업과 연관있어보이는 지출은 비용처리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근로소득이 있으시고,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녀라면 본인의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도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해당 항목은 근로자의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 되기 때문에 기준을 넘지 못한다면 공제금액이 없을 수는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만이 대상이므로
부모님의 이름으로 현금영수증을 등록하여도
무방합니다.
대학생이므로 연령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질문자님의 부모님의 부양가족에서
제외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