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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고니157
냉정한고니15723.01.13

현금 영수증을 많이 할수록 절세

현금 영수증을 많이 할수록 금액이 클수록 절세 혜택이 커지나요? 저는 세금을 거의 안내는 학생인데요 그럴경우에 세금을 많이 내는 부모님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하면 도움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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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본인 및 배우자, 자녀 등의 부양가족이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함)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소득공제 비율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1)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은 40%, 2)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는 도서,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등에서의 사용분은 30%, 3)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기타 사용분은 30%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은 학생이신 경우 아직 20세가 되기 전이라면 부모님의 부앙자녀 소득 공제 대상으로 소득공제를 통해 납부한 세금의 연말정산을 통하여 부모님의 연말정산에서 납부한 세금의 환급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네 부모님이 근로소득자인경우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부모님쪽으로 발급하면 소득공제 받을수있고

    사업자시면 지출증빙으로 현금영수증 발행해도 원칙적으로 사업과 무관한 비용이라 비용처리 안되지만 실무상은 사업과 연관있어보이는 지출은 비용처리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근로소득이 있으시고,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녀라면 본인의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도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해당 항목은 근로자의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 되기 때문에 기준을 넘지 못한다면 공제금액이 없을 수는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만이 대상이므로

    부모님의 이름으로 현금영수증을 등록하여도

    무방합니다.

    대학생이므로 연령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질문자님의 부모님의 부양가족에서

    제외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