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본인 및 배우자, 자녀 등의 부양가족이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함)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소득공제 비율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1)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은 40%, 2)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는 도서,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등에서의 사용분은 30%, 3)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기타 사용분은 30%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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