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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라히반딫불754
아스라히반딫불75423.12.18

부동산 중개 수수료 문의 드려봅니다.

매매금액이 2억 미만 아파트 거래 성사시 중개수수료 80만원 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처 부동산을 통해 매수 희망자가 나타나 선계약금 3백을 받고 내일 본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본계약서를 작성하면서 10% 계약금을 받고

입주 시 잔금 처리를 하기로 진행하려 했으나

계약자 본인의 매수 포기로 다른 매수자를 찾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개를 했던 부동산 측에서 연락이 와서 계약금 300만원에서 수수료를 원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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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판례는 가계약 등이 체결된 경우라도 정식계약이 미체결되어 중개행위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라면 중개보수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에 위의 경우 별다른 사정이 없는 이상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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