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금액이 2억 미만 아파트 거래 성사시 중개수수료 80만원 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처 부동산을 통해 매수 희망자가 나타나 선계약금 3백을 받고 내일 본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본계약서를 작성하면서 10% 계약금을 받고
입주 시 잔금 처리를 하기로 진행하려 했으나
계약자 본인의 매수 포기로 다른 매수자를 찾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개를 했던 부동산 측에서 연락이 와서 계약금 300만원에서 수수료를 원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판례는 가계약 등이 체결된 경우라도 정식계약이 미체결되어 중개행위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라면 중개보수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에 위의 경우 별다른 사정이 없는 이상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