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가 만기되어 이사를 알아보던중, 인근 아파트에 가격대가 맞는 전세 물건이 있어 구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건은 제가 최초 전화 문의한 부동산의 물건이
아니어서 집주인이 내놓은 부동산과 공동중개로 가는것 같더라구요. 어쨋든 전세계약서를 썼고 잔금이 도래하고있습니다.
전세계약서 쓸때 보니 중개보수는 0.3프로에 부가세 10프로별도로 지급한다고 해두었더라구요.
부가세는 일반과세자일때 10프로로 알고있습니다.
집주인이 내놓은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벽에 보니 일반과세자 사업자가 있긴하더군요. 제가 의뢰한부동산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모르겠구요.
그런데 여기서 질문은, 계약서 작성이나 계약장소는 집주인이 의뢰한 부동산에서 진행했고 계약서내용에 0.3프로 최고요율에 부가세 10프로 별도로 해두었지만..
공동중개인 이상 제가 의뢰한 부동산이 간이과세자면 부가세는 안줘도 안되나요? 그리고 간이과세인지 일반과세인지 확인 할 수 없나요? 세무서 전화하니 개인정보라 공개가 안된다네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