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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3.08.14

전세 계약하는데 공동중개 일때 수수료, 부가세 질문드려요.

전세가 만기되어 이사를 알아보던중, 인근 아파트에 가격대

가 맞는 전세 물건이 있어 구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건은 제가 최초 전화 문의한 부동산의 물건이

아니어서 집주인이 내놓은 부동산과 공동중개로 가는것 같더라구요. 어쨋든 전세계약서를 썼고 잔금이 도래하고있습니다.

전세계약서 쓸때 보니 중개보수는 0.3프로에 부가세 10프로별도로 지급한다고 해두었더라구요.

부가세는 일반과세자일때 10프로로 알고있습니다.

집주인이 내놓은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벽에 보니 일반과세자 사업자가 있긴하더군요. 제가 의뢰한부동산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모르겠구요.


그런데 여기서 질문은, 계약서 작성이나 계약장소는 집주인이 의뢰한 부동산에서 진행했고 계약서내용에 0.3프로 최고요율에 부가세 10프로 별도로 해두었지만..

공동중개인 이상 제가 의뢰한 부동산이 간이과세자면 부가세는 안줘도 안되나요? 그리고 간이과세인지 일반과세인지 확인 할 수 없나요? 세무서 전화하니 개인정보라 공개가 안된다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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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한 부동산과는 관계없이 내가 돈을 주는 부동산(의뢰한 부동산)이 간이과세면 부가세 10%는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간이과세 부동산은 4%정도 요구 하거나 안받거나 할 것입니다.

    부동산이 일반인지 간이인지는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사업자등록증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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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의뢰한 공인중개사가 간의과세인경우 부과세는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문자님이 의뢰한 공인중개사에게 일반과세인지 간이과세인지 여쭤서 확인해보시거나 사무실을 방문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 악덕 공인중개사들이 간이과세이면서 일반과세처럼 10% 부과세를 별도로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듯이 현금영수증을 받으셔야하고 거기에 부과세10%까지 기재되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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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가세는 질문자님이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을 경우라면 별도로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해당 발행을 한다면 확인설명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10%의 부가세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보통 간이과세의 경우 7%을 부가세로 별도로 받게 되지만, 확인설명서상 10%로 기재되어 있다면 일반과세자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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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

    잘 알고 계십니다.

    공동중개를 떠나서 질문자님의 중개 의뢰를 받은 세입자측 부동산의 과세 형태에 따라 부가세 부과 여부가 결정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임대인측 부동산에서는 일반과세자. 세입자측 부동산에서는 간시과세자 일 때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단도직입적으로 담당 부동산에 물어보는 편이 좋습니다.

    부동산들이 부가세 몇 푼 때문에 거짓을 말하지는 않은 경우도 대부분입니다.

    간이과세자 이더라도 대금의 4%가 부과세로 부과되오니 참고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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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간이 과세자도 4%는 받을수 있습니다

    간이 과세자인지 거래한 부동산에 직접 물어보세요

    그럼 받는부동산도 있고 안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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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물건지 부동산과 손님지 부동산이 다를 경우에는 통상 물건지 부동산에서 공동중개로 계약서 작성합니다.

    중개수수료 금액외 10% 부가세는 별도 지불하셔야 하고요.

    간이과세자도 부가세 신고합니다. 간이과세 일반과세 확인은 부동산사무실에 개시된 사업자등록증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표시되어 있습니다. 중개수수로 부가세까지 지불하고 현금영수증 발행해주면

    연말정산때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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