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에 매매로 빌라를 올려놨는데..
원하는 금액만 받으려 했는데 부동산이 건물금액을 올린 상태로 계약자를 찾았습니다 부동산 측에서는 그 차액만큼을 본인에게 달라고 하더군요 원래 이런 방식으로도 계약을 하나요? 만약에 이 계약이 성사되면 세금계산은 어떻게 나눠야 하나요?
그리고 매매로 내놨지만 계약자가 전세로 먼저 얻고 매매로 사겠다고 하는데 문제될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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