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매가를 올려 계약을 하고 성사가 되면 그 차액을 중개사에게 사례금이나 성공보수로 달라는 중개사가 요즘도 있다니, 답변을 드리는 중개사로서 통탄치 않을 수 없고, 그런 덜떨어진 미꾸라지 한마리 때문에 온나라 중개사가 욕을 먹지요.
개탄스럽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사례 · 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거나,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면 행정처분을 받게되고,
거기에 가담한 중개의뢰인 고객님도 처벌을 받게됩니다.
전세를 살다가 매매를 하겠다고 하면 특약으로 그렇게 정하셔서, 매매조건부 전세계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