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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달팽이194
고급스런달팽이19424.03.04

병원이 직장인데 이번에 연말정산 한거 2월달에 최종정산 자료 주는게 맞는거죠?

제가 이번달 급여에서 빠지지도 않고 받지도 않았는데

12월19일부터~ 2/24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상황입니다. 연말정산 자료 다 제출 했습니다.

제가 입사하면서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고, 급여명세서도 받지 않았고, 어제 아직 직장 다니시는 동료한테 여쭤보니 다른 분들은 어제 연말정산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주셨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어제 주시지도 않았습니다ㅠㅠ 오늘 요청을 해볼려고 하는데 따로 회계나, 경영지원, 세무 팀이 없고 개인병원이라 원장이 세무사 끼고 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이랑, 최종연말정산자료 달라고 하면 될까요? (원천징수 받으면 이번달 2월 급여명세서는 안 받아도 될까요?) 사회초년생이라 도움을 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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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병원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할 수 있으며, 혹은 4월말경에 홈택스에서 조회도 가능합니다. 만약 조회해도 없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미제출한 것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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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회사 측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받아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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