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도 고속도로에 오토바이진입금지인가요?

우리나라는 고속도로에 오토바이가 진입하면 과태료무는걸로알고있고 진입하면안되는걸로도알고있는데 외국에서도고속도로에 오토바이진입금지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우리나라는 고속도로에서 이륜차의 주행은 불가능하지만

    해외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고속도로에서 이륜차의 주행을 허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성상 땅이 좁고 고속도로의 통행량이 많아서 금지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속도로에 오토바이는 출입금지 입니다.

    도로교통법 제63조 및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이륜자동차(오토바이)는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를 통행할 수

    없습니다.

    외국의 경우는 일부금지와 완전금지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부금지 국가는 중국, 중화민국, 베트남 등 이구요.

    완전금지 국가는 대한민국, 인도네시아, 태국 등 입니다.

  • 외국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나라들이 고속도로에 오토바이가 다닙니다. 제 경험담이지만 전에 말레이시아를 갔었는데 해당 국가는 오토바이들이 고속도로를 돌아다니더군요.

  • 해외여행을 가서보면 외국에는 고속도로에 오토바이가 통행을 하는것을 본기억이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고속도로에서 통행하면 과태료를 내야되지만요~~

  • 미국이나 유럽 대부분은 50-125cc 이상인 오토바이라면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이 가능합니다. 일본도 125이상이면 고속도로 진입이 자유로운 편이며 중국 또한 제제는 있지만 일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OECD국가중 한국이 유일하게 오토바이가 고속도로를 진입하지 못하죠 

    외국의 경우 각 나라마다 어느정도 규정이 있겠지만 미국에선 오토바이 주행이 가능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