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가 고속도로 진입시 처벌이 어떻게되나요?
우리나라에서는 고속도로에 오토바이가 진입하면 안되는데 만약 고속도로에 무단으로 오토바이가 진입해서 주행하면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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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짓굳은박새256입니다.
우리나라에선 고속도로에 오토바이를 운전하면 안됩니다. 경찰이나 긴급싸이카만 허용되고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느린사슴901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속도로에 오토바이가 진입하면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63조에 따르면,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도로교통법 제154조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