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신통한땅돼지260
신통한땅돼지26022.01.06

근로 소득이 있으면서 프린렌서로 일하고 있는데 신고 어떻게 하죠?

근로소득이 있는데, 제가 5월에 종합소득세도 신고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2가지 일이라도 3.3% 공제하는 일을 했었는데,

이번에 작년1월부터 회사에 들어가 4대보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신고한다면 모두 다 국세청에서 확인되는대로 다 신청해도 되나요?

이번에 처음으로 근로소득도 있어서 무슨 주의 사항이 있나해서 문의드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 이번에는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하신후에

    5월 종소세신고시에 프리랜서 사업소득을 합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시면됩니다. 3.3%원천징수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빼주시면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7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통하여 근로소득금액을 확정하고 5월달에 확정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3.3%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별도로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