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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땅돼지260
신통한땅돼지26022.01.06

근로 소득이 있으면서 프린렌서로 일하고 있는데 신고 어떻게 하죠?

근로소득이 있는데, 제가 5월에 종합소득세도 신고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2가지 일이라도 3.3% 공제하는 일을 했었는데,

이번에 작년1월부터 회사에 들어가 4대보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신고한다면 모두 다 국세청에서 확인되는대로 다 신청해도 되나요?

이번에 처음으로 근로소득도 있어서 무슨 주의 사항이 있나해서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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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 이번에는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하신후에

    5월 종소세신고시에 프리랜서 사업소득을 합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시면됩니다. 3.3%원천징수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빼주시면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통하여 근로소득금액을 확정하고 5월달에 확정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3.3%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별도로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