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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비오리51
빠른비오리5123.01.11

임대차계약 후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요구 요청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1/6 공인중개소를 통해 월세집 계약을 하였습니다.

당시, 공인중개사분께서 집주인 없이도 계약이 가능하다며,

위임장 이나 인감증명서는 다들 귀찮아서 안하니 그냥 자기가 대신 도장찍고 계약을 할 수 있다하여

계약을 했는데요, 계속 집주인에게 연락을 시도하지만 연락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1) 현재, 계약이 끝난 상황에서도 공인중개소에 위임장 이랑 인감증명서 요구가 가능할까요?

2) 공인중개소에서 해당 서류를 주지 않을시에 계약을 파기하여도 상관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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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소유자 본인과 직접 대면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또는 임대인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에 의거 대리인은 신분증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첨부요구하시고, 불응시는 착오에 의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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