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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비오리51
빠른비오리5123.01.11

임대차계약 후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요구 요청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1/6 공인중개소를 통해 월세집 계약을 하였습니다.

당시, 공인중개사분께서 집주인 없이도 계약이 가능하다며,

위임장 이나 인감증명서는 다들 귀찮아서 안하니 그냥 자기가 대신 도장찍고 계약을 할 수 있다하여

계약을 했는데요, 계속 집주인에게 연락을 시도하지만 연락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1) 현재, 계약이 끝난 상황에서도 공인중개소에 위임장 이랑 인감증명서 요구가 가능할까요?

2) 공인중개소에서 해당 서류를 주지 않을시에 계약을 파기하여도 상관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