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진기한문어238
진기한문어23824.03.26

임대인 없이 중개사와 월세계약(위임장X)

곧 월세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개인적인 사유로 참석하지 못한다고 하여, 중개인과 계약을 진행하려 합니다.


그런데 중개인은 임대인이 직접 계약서 도장을 찍고 원본을 송부하여, 위임장이 필요없다고 합니다.

(임대인이 직접 작성한 계약서가 있으니 위임이 아니라고 함.)


등기부등본의 소유주 및 은행계좌의 이름은 동일하고, 등본은 깔끔합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 지 몰라 글남깁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계약이 아닌 재계약시에는 질문과 같이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중개사가 재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인이나 임차인중 한분이 먼저 확인후에 서명 및 날인하면 다른 상대방이 다시 이를 보고 서명 및 날인하여 서류 서명이 마무리가 되면 각 당사자에게 1부씩 돌려주면 되기 떄문입니다. 질문에 방법대로 그대로 진행하셔도 크게 문제될것은 없습니다. 불안하시다면 임대인과 나눈 협의 문자나 녹취등을 남겨두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중개인은 임대인이 직접 계약서 도장을 찍고 원본을 송부하여, 위임장이 필요없다고 합니다.

    (임대인이 직접 작성한 계약서가 있으니 위임이 아니라고 함.)

    등기부등본의 소유주 및 은행계좌의 이름은 동일하고, 등본은 깔끔합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 지 몰라 글남깁니다.

    => 우선적으로 임대인이 계약서에 날인을 하였다면 계약서상 효력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은 두분이 있는데서 계약을 해야 하는데 보증금이 얼마 안되고 계약금이 적으면 가끔 그런식으로 계약을 합니다

    임대인 계좌로 송금하고 임대인과 전화통화를 하고 잔금때 꼭 오시는거로 계약을 하기도 합니다

    임대인이 미리 서명 날인한 계약서를 보내셨나 봅니다

    부동산도 그임대인을 잘아는 경우에만 그런식의 계약을 하지 모르면 안합니다

    잘생각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임대인이 직접 작성했다고 해도 참석을 못하고 중개사를 통해서 계약을 한다면

    위임장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