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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해 일이힘들어 퇴사고민중에있는데
실직시 긴급생계지원 신청은 바로가능한지 여부와
신청후 바로 수급되는지 알고싶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긴급생계지원과 관련해서는 지자체 사회복지부서나,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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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단 실직 직후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며, 실직 후 1개월~12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실직 전 3개월이상 근로를 하고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이 고용보험상의 기준을 충족해야하며,소득 재산 기준도 만족해야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어야하며, 중위소득 75%이하여야합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 즉시 확인 후 빠르면 1~7일내에 지급됩니다
중위소득 75%이하가 대상자이며, 지역별로 일부 기준이 다릅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긴급생계지원금은 재산과 소득요건에 대한 심사를 먼저 거쳐야 하고, 중한 질병이나 부상 등 사유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긴급생계지원금은 심사가 통과되면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