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퇴사를 했는데요! 실업급여를 받아야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하는데 퇴사후에 바로 신청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퇴사후에 바로 하는게 아니라 얼마후에 시간이 좀 지난 후에 해야하는건가요?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전문가님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춘 근로자는 최종 직장에서의 퇴사일부터 1년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이직일(사업주와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날) 다음 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었다면, 이직 이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퇴직 이후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수급요건을 충족한다면, 바로 신청해도 됩니다.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직노력을 하시면서 실업급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었다면 기다릴 필요없이 퇴사 후에 바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하며,
사용자가 퇴사신고를 하고 이직확인서를 접수한 이후에 신청이 가능하므로
이직확인서 접수 및 처리 여부를 확인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퇴사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후에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빨리 제출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퇴직 후에 곧바로 할 수 있으나, 실제로 절차의 진행은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이 이루어진 이후부터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에 사용자는 상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하시고 퇴사한 뒤 바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퇴사 직후에 해도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처리해야 하니 빨리 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 후 12개월 이내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지 않으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으므로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한 때는 지체없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